직업훈련생계비 대출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중 하나인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제도!! ”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혜택 대상은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로
나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를 보아요~~
비정규직근로자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대부한도: 3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단,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구비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근로자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전직실업자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단,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및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대부한도: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포함)
≪대부신청≫
: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
※전자(인터넷)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그런데 2013년 하반기 현재,
너무 많은 이용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다 하네요.^^;
꼭 필요하신 분만 이용하도록 합시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뜬 팝업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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