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재직자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국비지원] 교육과정 안내~~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총 가입기간)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일용 근로자 - 50세 이상 근로자 / 무급 휴직자 - 이직 예정자(이직 180일 전부터)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센터 또는 www.hrd.go.kr 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훈련비의 80% 국비지원, 20% 자부담 -비정규직: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ex) hrd화면 서울국비지원, 서울무료교육, 금천구무료교육, 금천구재직자교육, 금천구근로자교육, 금천구국비, 독산동재직자, 독산동근로자직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