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정,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HRD 역량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자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사무분야 및 기술분야의 핵심직무과정 훈련 실시 ( 세부과정 참조 : http://www.moel-event.kr/event/20130117/ )
- 핵심직무과정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우수훈련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고급훈련과정
2. 지원내용 - 훈련생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훈련 참여 * 일부 훈련과정의 경우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3. 교육신청 - 교육기간 : 2월 ~ 11월 - 신청방법 : 운영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el-event.kr/event/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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