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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행사

[재직자국비지원] 8월 모집 교육과정 일정!!

 

 

 

수강대상자 :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대상자

재직자계좌제훈련 대상자

전액 자부담으로 수강희망하는 분

 

 

 

1.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대상자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재직자계좌제훈련 대상자

1. 이직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2. 무급휴직, 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기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강의신청방법

교육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시 접수완료

 

 

제출서류

-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1부

- 환급받을 통장 사본(본인명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강의혜택

- 수강료 최대 80%환급 국비지원

- 환급신청서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