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직업능력개발계좌제
Q1. 계좌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좌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자 중에서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Q2. 계좌발급과 적합훈련과정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한가요?
A: 계좌는 구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적합훈련과정 목록(ETPL)내에 있는 훈련과정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지원한도)과 지원횟수는?
A: 1인당 정부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액은 전체 훈련비의 20%~40%입니다.
01) 훈련비 자부담 및 지원 예시: 지원횟수는 취업 전 1회(현재는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를 원칙으로 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했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합니다.
02) 향후에는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률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3)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또는 미적용사업장에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를 1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한도는 100만원)
- 180일 이상 취업(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한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200만원)를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 수강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단기과정을 수회 수강하던지, 장기과정을 1회 수강하던지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4. 훈련비 외에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A: 훈련비 외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가 지원되며, 교통비는 모든 훈련 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출석한 경우 지급됩니다.
01) 현행 실업자훈련은 교통비를 1일 4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미만이라도 교통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석한 것이 확인되면 실비지원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02) 교통비 1일 2,500원, 1일 식비 3,300원을 기준으로 출석일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단위기간(1개월)당 교통비는 5만원, 식비는 6만 6천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컨대,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22일인 과정에서 모두 출석 시 교통비는 55,000원이 아닌 50,000원, 식비는 66,000원이 아닌 60,000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Q5. 계좌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시에 사용 잔액은?
A: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좌 잔액이 있더라도 소멸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 당해 훈련과정 종료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01) 유효기간 내 훈련비(자부담분) 결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02)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훈련비 지원한도가 소멸되더라도 가상의 계좌 자체는 남아 있어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되며, 유효기간 만료시 계좌에 남은 훈련비 지원한도 잔액이 0원으로 바뀌고, 향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한도가 다시 부여되는 경우 계좌잔액이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6.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A: 유효기간 내에 시작된 훈련과정이라면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도, 훈련비 지원은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따라서 과정 수강중에 계좌의 유효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해당과정의 종료시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다만,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잔여액은 소멸됩니다. 훈련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훈련비도 지원한도의 잔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7.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A: 조속한 훈련참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좌발급 후 3개월 내 훈련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계좌효력을 정지합니다.
01)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계좌 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Q8.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또 동일과정 재수강은 가능한가요?
A: 계좌제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훈련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거나 부정의 소지가 높아지는 경우, 1일 수강 가능한 과정 수를 제한하거나 복수수강 자체를 미허용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날짜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일 과정을 수강한다거나, 훈련수강 후에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이유로 동일 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9. 수강한 훈련이력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이력은 HRD-net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hrd.go.kr)
Q10. 훈련 중 수강을 포기(중도탈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제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처럼 훈련수강 중 중도탈락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단,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생의 잦은 중도탈락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예기치 못한 손실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계좌 지원한도를 할증하여 차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01) 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1회 수강 포기 시 한도 20만원 삭감, 2회는 30만원 삭감, 3회는 잔여액
소멸 및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지원 제외
Q11. 계좌카드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발급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1주, 신용카드 2주정도가 걸리며, 농협의 경우, 체크카드 당일발급, 신용카드 2주정도 걸립니다.
Q12.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 가능한가?
A: 물론. 이중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교육 참여는 가능합니다. 교육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수강증명서를 띠어 제출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고, 교육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교육훈련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Q1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직업훈련 가능한가?
A: 네.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진단․경로단계/의욕․능력증진단계/집중․취업알선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계 ‘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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