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국비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총 가입기간)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일용 근로자
- 50세 이상 근로자 / 무급 휴직자
- 이직 예정자(이직 180일 전부터)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센터 또는 www.hrd.go.kr 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훈련비의 80% 국비지원, 20% 자부담
-비정규직: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ex) hrd화면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8월 근로자카드제 교육 개강일정>
서울국비지원, 서울무료교육, 금천구무료교육, 금천구재직자교육, 금천구근로자교육, 금천구국비,
독산동재직자, 독산동근로자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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