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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행사

고용촉진특별법 청년연령 '15~29세' 에서 '15~34세' 로 법안 발의?!

 

 고용촉진특별법 청년연령

'15~29' 에서 '15~34' 로 법안 발의?!

 

 

 

 

 

화요일의 입니다. 날씨가 어둑어둑하네요.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하루종일 흐리긴 했는데,

오후 5시경부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결국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순간 시원하긴 했으나 서울은 짧게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올 여름 비가 너무 안왔어요. 비 내리는 양이 많지 않아

농작물도 메말라죽고, 기온만 더 후끈후끈..!

 

 

 

 

 

오늘은 '고용촉진특별법 청년연령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연령이 기존'15~29세' 였으나

'15~34세' 로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 이태규 기자, 2016-08-21, 서울경제 경제동향 인터넷기사 제목 이미지 참조.

​- 이태규 기자, 2016-08-21, 서울경제 경제동향 인터넷기사 내용 참조.

​- 이태규 기자, 2016-08-21, 서울경제 경제동향 인터넷기사 내용 참조.

 

 

​- 이태규 기자, 2016-08-21, 서울경제 경제동향 인터넷기사 내용 참조.

이번 법안 발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촉진특별법 청년연령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지원 대상이 34세로 상향되면 청년 신입보다 

"34세 이하의 청년 경력직"을 대거 채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위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애 첫 직장을 잡는 청년층의 실업난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법안이 실시될 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취업을 위한 많은 정책, 아니 양보다 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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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 1600 - 2923 (대표번호)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www.giec.or.kr